회사규모 :10인이상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 경기도
연봉계약
**정공(주) 대표이사 ***(이하"사용자"라 한다)과 *** 는 (이하"근로자"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년간 지급할 급여(퇴직금 , 연월차, 휴가수당, 상여금, 기타 법정수당 등이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총급여지급액: 일금 일천팔십만원 (\ 10,800,000)
지급방법: 총 급여 지급액을 12회 균등분할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일)5/17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했구요 (4대보험 취득은 6/1일날짜입니다.- 회사 사모님이 이렇게 해놨군요)
급여는 359,500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급여 계산을 휴일은 빼고 계산했더군요.(23-일요일 , 26-석가탄신일,30-일요일 )
어이없습니다... 물어보니 한달 근무 다 안했으니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준답니다. (조금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할때 이체수수료 500원도 띠어서 36만원인데
359,500원이랍니다. 이 급여가 잘되어있는겁니까?
사업장 소재: 경기도
연봉계약
**정공(주) 대표이사 ***(이하"사용자"라 한다)과 *** 는 (이하"근로자"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년간 지급할 급여(퇴직금 , 연월차, 휴가수당, 상여금, 기타 법정수당 등이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총급여지급액: 일금 일천팔십만원 (\ 10,800,000)
지급방법: 총 급여 지급액을 12회 균등분할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일)5/17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했구요 (4대보험 취득은 6/1일날짜입니다.- 회사 사모님이 이렇게 해놨군요)
급여는 359,500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급여 계산을 휴일은 빼고 계산했더군요.(23-일요일 , 26-석가탄신일,30-일요일 )
어이없습니다... 물어보니 한달 근무 다 안했으니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준답니다. (조금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할때 이체수수료 500원도 띠어서 36만원인데
359,500원이랍니다. 이 급여가 잘되어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