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연수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역월(달력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정년도가 366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5월30일까지 근무하고 5월 3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5월 31일이 됩니다. 또한 1년인지 계산은 5월30일까지 계산하는게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1일차이로 퇴직금 발생에 차이가 생긴다면 정서상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사항입니다.
>퇴직일은 사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날로 알고있는데
>2004년은 366일 입니다.
>만약에 2003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4 5.30퇴사(근로제공5월30까지)했다면 근로일은 365일인데 1년으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같은예로 2004.1.1입사/2004. 12.30퇴사(12.30까지 근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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