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사항입니다.
퇴직일은 사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날로 알고있는데
2004년은 366일 입니다.
만약에 2003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4 5.30퇴사(근로제공5월30까지)했다면 근로일은 365일인데 1년으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같은예로 2004.1.1입사/2004. 12.30퇴사(12.30까지 근로제공)
퇴직일은 사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날로 알고있는데
2004년은 366일 입니다.
만약에 2003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4 5.30퇴사(근로제공5월30까지)했다면 근로일은 365일인데 1년으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같은예로 2004.1.1입사/2004. 12.30퇴사(12.30까지 근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