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의해 발생된 월차개수는 종전법이 적용되니 개정법에 준할 것이 아닙니다.
2. 2004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월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3. 22:00~익일 02:00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50%가 다시 가산되게 됩니다.
4. 개별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며 이는 사업의 특성 및 근로제공형태 즉 사무직 생산직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편리한 계산법은 맞춤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 개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
>1. 200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개근했음)
> 2004년 7월 1일이 되었을 때 월차 발생은 몇개?
>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경우
> 2004년 1월 입사자는 2005년 1월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나?
>
>3.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25%만 할증되는데,
> 근로했을 경우의 할증은?
>
>4. 대기업의 경우, 연장근로자의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데
> 편리한 계산법은 혹시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의해 발생된 월차개수는 종전법이 적용되니 개정법에 준할 것이 아닙니다.
2. 2004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월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3. 22:00~익일 02:00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50%가 다시 가산되게 됩니다.
4. 개별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며 이는 사업의 특성 및 근로제공형태 즉 사무직 생산직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편리한 계산법은 맞춤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 개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
>1. 200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개근했음)
> 2004년 7월 1일이 되었을 때 월차 발생은 몇개?
>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경우
> 2004년 1월 입사자는 2005년 1월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나?
>
>3.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25%만 할증되는데,
> 근로했을 경우의 할증은?
>
>4. 대기업의 경우, 연장근로자의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데
> 편리한 계산법은 혹시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