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개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1. 200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개근했음)
2004년 7월 1일이 되었을 때 월차 발생은 몇개?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경우
2004년 1월 입사자는 2005년 1월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나?
3.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25%만 할증되는데,
만약 22:00~익일 02:00 까지 근로했을 경우의 할증은?
4. 대기업의 경우, 연장근로자의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데
편리한 계산법은 혹시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개근했음)
2004년 7월 1일이 되었을 때 월차 발생은 몇개?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경우
2004년 1월 입사자는 2005년 1월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나?
3.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25%만 할증되는데,
만약 22:00~익일 02:00 까지 근로했을 경우의 할증은?
4. 대기업의 경우, 연장근로자의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데
편리한 계산법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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