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해고급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근로기준법상 해고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점 확인해 보시구요.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거나 불가피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신고하기 전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니다. 혹시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해고 급여을 받아수 있습니까. (몇개월까지 )실업급여은 몇개월 근무해야지 받아수 있습니까
해고급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근로기준법상 해고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점 확인해 보시구요.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거나 불가피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신고하기 전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니다. 혹시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해고 급여을 받아수 있습니까. (몇개월까지 )실업급여은 몇개월 근무해야지 받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