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해고급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근로기준법상 해고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점 확인해 보시구요.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거나 불가피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신고하기 전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니다. 혹시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해고 급여을 받아수 있습니까. (몇개월까지 )실업급여은 몇개월 근무해야지 받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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