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최근 중국의 첨단기술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에 대한 기사가 보도면서 한국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중국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기업은 근로계약 당시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동종업계로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할 것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 기업차원에서 볼 때 보다 앞선 기술을 위해 교육하고 투자한 성과가 다른 기업에 사용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됨은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이직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동종업계인지 또는 영업비밀을 보유했는지 등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데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라고 판시합니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와 팬택간의 소송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팬택의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장이 (삼성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무선 단말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이 사장이 현업을 떠나 1년간 미국연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퇴직 후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 인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에 3년간 동종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서울고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서 전직금지에 대한 서약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번 판결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기업간 전직금지로부터 취업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문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귀 사의 경우를 빗대어 고민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당사는 약 200여명 근로하는 전자 제조업체 입니다.
>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당사에서 A라는 신규 제품을 개발하던 연구소 직원이 B라는 구매 예정 외국 업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당사 모르게 당사에 근무 하던 중 B 외국 회사의 국내 지사 C를 설립하고, 등기 완료 후 퇴사하여 C지사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 근무 중 개발 완료 한 A제품을 B사는 C지사를 통하여 납품토록 하여 할 수 없이 C지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읍니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C지사는 계속하여 당사에서 근무 중인 연구소 일부 직원의 개발 보조를 무단으로 요청, 지원을 받아 왔으며(당사에 협조 요청없이 안면있는 직원에게 직접 요청), 그러던 중 필요 인원을 스카웃해가기 시작하여 현재 A제품 및 유사 제품 개발 직원들 전원을 스카웃해간 상황 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
>1) 근로위반 : 당사 소속으로 타 회사 지사 설립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항 : 근무 중 지득한 기밀 유출 및 동업계 종사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신제품 개발 등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악이 수반되고 결국 실업자가 늘수 밖에 없는 데 혼자 잘 살아보자고 몸답았던 회사와 동료를 배신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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