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오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사정이 좋지않은 것이 이유이고 이에 회사가 정리해고없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상여금 삭감이라면 노사간 조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곳에서 OX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그러한데요, 상여금이 삭감된 것이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군요. 자세한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상여를 기본급 750%를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30% 삭감예정이며
>
> 이번 6월 상여때 원래 100% 지급해야하나 통장에 입금된 것은 50%만 입금되었더군요
>
>1. 직원 과반수 노조의 동의없이 상여가 일방적으로 50%만 지급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2. 급여가 30% 삭감되었을때 퇴직금은 삭감전 급여로 계산되는지 아님 삭감후 급여로 계산되는지
>
>   예) A직원이 6월까지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나 삭감후 7월부터 140만원을 수급했을때
>
>        A직원이 8월 말에 퇴사했을때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        A직원(근속년수 2년) 퇴사직전 3개월 임금내역 -> 6월 200만원 / 7월 140만원 / 8월 140만원 일 경우
>                                  
>        퇴직금 계산을 (200만 + 140만 + 140만)/3개월 * 근속년수(2년) 으로 해야하는지
>        
>        아니면 평균임금을 급여삭감전으로 추정해서 (200만 + 200만 + 200만)/3개월 * 근속년수(2년)으로 하는지
>
>3. 급여가 30% 삭감되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수급된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급가능한지
>
>이렇게 궁금합니다.
>
>많이 바쁘시겠지만
>
>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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