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여를 기본급 750%를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30% 삭감예정이며
이번 6월 상여때 원래 100% 지급해야하나 통장에 입금된 것은 50%만 입금되었더군요
1. 직원 과반수 노조의 동의없이 상여가 일방적으로 50%만 지급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 급여가 30% 삭감되었을때 퇴직금은 삭감전 급여로 계산되는지 아님 삭감후 급여로 계산되는지
예) A직원이 6월까지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나 삭감후 7월부터 140만원을 수급했을때
A직원이 8월 말에 퇴사했을때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A직원(근속년수 2년) 퇴사직전 3개월 임금내역 -> 6월 200만원 / 7월 140만원 / 8월 140만원 일 경우
퇴직금 계산을 (200만 + 140만 + 140만)/3개월 * 근속년수(2년)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을 급여삭감전으로 추정해서 (200만 + 200만 + 200만)/3개월 * 근속년수(2년)으로 하는지
3. 급여가 30% 삭감되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수급된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급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여를 기본급 750%를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30% 삭감예정이며
이번 6월 상여때 원래 100% 지급해야하나 통장에 입금된 것은 50%만 입금되었더군요
1. 직원 과반수 노조의 동의없이 상여가 일방적으로 50%만 지급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 급여가 30% 삭감되었을때 퇴직금은 삭감전 급여로 계산되는지 아님 삭감후 급여로 계산되는지
예) A직원이 6월까지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나 삭감후 7월부터 140만원을 수급했을때
A직원이 8월 말에 퇴사했을때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A직원(근속년수 2년) 퇴사직전 3개월 임금내역 -> 6월 200만원 / 7월 140만원 / 8월 140만원 일 경우
퇴직금 계산을 (200만 + 140만 + 140만)/3개월 * 근속년수(2년)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을 급여삭감전으로 추정해서 (200만 + 200만 + 200만)/3개월 * 근속년수(2년)으로 하는지
3. 급여가 30% 삭감되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수급된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급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