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외파견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물가차이에 의해 특별히 지급된 보조수당이 있었다면 국내에서의 수준에 맞추어 퇴직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산전후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전 3개월을 산정기초로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3달이 각각 급여가 다른 경우  달별로 달리 적용되는 급여로 일일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른 법정휴가 등은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4.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법정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 중에 그러한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근로관계의 단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
>항상 도움을 받고 있네요... 감사드리구요...
>
>다름이 아니구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나갔던 분이 돌아오시자 마자 그만 두시고 관계사로 전출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저희 독일 본사에서 지급되던 것이라 확인이 어렵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3년간 인상이 안 된 금액이라서 어떤 것을 적용 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최근 삼개월 평균임금은 구하기 정말 힘든데... 독일 급여가 확인 되더라두 거기엔 현지의 물가를 고려하여 재책정된 급여인지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 산전후 휴가를 마침과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은 어찌 산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산전후 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보아 산휴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 했었습니다. 다행히 급여 인상은 모두 적용 되는 기간이라서 다행이었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혼동이 될 것 같아서요...예로 2월부터 5월까지 산휴가신분이 산휴 종료와 동시에 그만두시게 되면 몇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혹시 11월 12월 1월 급여로 계산한다면 급여 인상이 연도별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
>퇴직금 계산시 육아 휴직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산정기간에 산입되는 것이죠? 평균임금 산정기간엔 빠지지만...
>
>또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바뀔 경우 퇴직금은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의 근무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바쁘실텐데 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해고해고 -_ㅡ;; 2004.06.16 333
아르바이트는 주휴일이 무급인가요? 2004.06.16 552
☞아르바이트는 주휴일이 무급인가요? 2004.06.16 621
퇴직전환금인데요.... 2004.06.16 378
☞퇴직전환금인데요....(근로자성 인정여부) 2004.06.16 458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16 399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16 742
회사가 도산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회사명의의 채권은 어떻게 됩... 2004.06.16 406
☞회사가 도산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회사명의의 채권은 어떻게 됩... 2004.06.16 470
변칙적인 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봉제) 2004.06.16 970
☞변칙적인 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봉제) 2004.06.16 676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4.06.16 413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4.06.16 79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74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536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766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여? 2004.06.16 416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여? 2004.06.16 357
임금체불회사에 대한 업무거부가 가능한지요? 2004.06.16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3771 3772 3773 3774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