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ellar 2004.06.15 13:5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고 있네요... 감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구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나갔던 분이 돌아오시자 마자 그만 두시고 관계사로 전출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저희 독일 본사에서 지급되던 것이라 확인이 어렵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3년간 인상이 안 된 금액이라서 어떤 것을 적용 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최근 삼개월 평균임금은 구하기 정말 힘든데... 독일 급여가 확인 되더라두 거기엔 현지의 물가를 고려하여 재책정된 급여인지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산전후 휴가를 마침과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은 어찌 산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산전후 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보아 산휴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 했었습니다. 다행히 급여 인상은 모두 적용 되는 기간이라서 다행이었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혼동이 될 것 같아서요...예로 2월부터 5월까지 산휴가신분이 산휴 종료와 동시에 그만두시게 되면 몇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혹시 11월 12월 1월 급여로 계산한다면 급여 인상이 연도별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퇴직금 계산시 육아 휴직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산정기간에 산입되는 것이죠? 평균임금 산정기간엔 빠지지만...

또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바뀔 경우 퇴직금은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의 근무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실텐데 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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