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한지 약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승진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표명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나 기존의 관례상 낙듭하기 어려운 이유로 승진에서 박탈을 당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례는 각 팀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승급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직장내에서의 제가 맡아야할 역할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력과 나이가 많으나 팀장이 나이 어린 이유로 제가 팀을 옮겨야 하는데,
>다른 팀도 팀장급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어디를 가던지 조직체계에서의 내 위치를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른팀으로 보직을 변경할 시 지금까지 쌓은 경력과 무관한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내에서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을 하고...
>또한 실업급여를 요청하더라도..직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이 갖는 이미지를 이유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선, 위의 이유로 사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만약 직장에서 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한지 약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승진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표명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나 기존의 관례상 낙듭하기 어려운 이유로 승진에서 박탈을 당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례는 각 팀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승급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직장내에서의 제가 맡아야할 역할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력과 나이가 많으나 팀장이 나이 어린 이유로 제가 팀을 옮겨야 하는데,
>다른 팀도 팀장급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어디를 가던지 조직체계에서의 내 위치를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른팀으로 보직을 변경할 시 지금까지 쌓은 경력과 무관한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내에서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을 하고...
>또한 실업급여를 요청하더라도..직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이 갖는 이미지를 이유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선, 위의 이유로 사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만약 직장에서 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