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근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곳은 노사간 발생한 노동관련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남은일수가 50일 정도 남기고 조기재취직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주당60시간정도 되다보니 너무 피곤해서 그만드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50여일을 다 받을수 있는것이아니라 일한 날짜를 빼고 (일한기간 20일이고 사표수리기간10일 합해서 30일)20일 남은 기간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근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곳은 노사간 발생한 노동관련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남은일수가 50일 정도 남기고 조기재취직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주당60시간정도 되다보니 너무 피곤해서 그만드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50여일을 다 받을수 있는것이아니라 일한 날짜를 빼고 (일한기간 20일이고 사표수리기간10일 합해서 30일)20일 남은 기간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