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근태상황이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14명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 직원 한명이   음주로 인해 결근이 잦아 업무상 차질을 빚게 하여 여러번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어느날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날 찾아와서 다시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여, 소기업이라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아 ,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시 재입사 시켰습니다.
> 하지만  1년내내 잦은 결근과 지각이 빈번했고, 퇴직 직전 술자석에서 직원과 다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 이런 직원에게 1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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