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고나 구제신청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회사의 법위반사실에 대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근로자가 어떤 징계를 당했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위 답변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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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이것저것 많이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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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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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영진들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가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면 해당 직원을
>더 크게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해고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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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자는 단순히 구제신청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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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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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고나 구제신청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회사의 법위반사실에 대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근로자가 어떤 징계를 당했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위 답변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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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이것저것 많이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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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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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영진들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가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면 해당 직원을
>더 크게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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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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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자는 단순히 구제신청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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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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