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pfks 2004.06.15 19:17
저는 지금 1년 2개월째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저희 회사 대리님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대리님이랑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연봉제로 했는데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요. 여기 와서 글을 보니 연봉제로 했을경우에도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규직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통장으로 돈을 안넣어주고 모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퇴직할경우 퇴직금을 안준다면 노동청에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 피같은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어이없고..짜증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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