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외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개발수당】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를 읽어보았는데요...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거기서 식대로 5만원씩은 나온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따로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알려주세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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