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그 유효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의 명시적, 묵시적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단체협약의 존립이 무의미하고, 일방당사자에게 단체협약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 불공평할 때에 한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합됩니다. 단협상 "외주용역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와 노동OK.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0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0 당사는 운송사업체인 까닭으로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승객을 수송하는 전동차의 중정비부문에 대하여 1990년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전동차 중정비부문에 대해 외주용역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당사의 차량기지창은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1개 기지창에 대하여는 전동차 중정비부문에 외주용역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2개 기지창에 대해서는 향후 외주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습니다.
>0질의사항
> - 합의서의 기본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이지만 합의서 작성이후 외부 경영환경의 많은 변동이 있었고 따라서 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      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합의서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
>      2. 아울러 합의서 일방 폐기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어떠한지
>      3. 또한 합의서가 단체협약의 부숙문서인 점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할 경우 부속합의서의 효력도 종료되는지 여부
>      4. 단체협약이 일방해지될 경우 규범적인 부분은 효력을 유지하는 데 이 경우 사업의 위탁 양도가 단체협약상의 규범적인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0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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