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05092002 2004.06.15 20:10
0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와 노동OK.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0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0 당사는 운송사업체인 까닭으로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승객을 수송하는 전동차의 중정비부문에 대하여 1990년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전동차 중정비부문에 대해 외주용역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당사의 차량기지창은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1개 기지창에 대하여는 전동차 중정비부문에 외주용역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2개 기지창에 대해서는 향후 외주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습니다.
0질의사항
- 합의서의 기본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이지만 합의서 작성이후 외부 경영환경의 많은 변동이 있었고 따라서 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합의서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아울러 합의서 일방 폐기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어떠한지
      3. 또한 합의서가 단체협약의 부숙문서인 점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할 경우 부속합의서의 효력도 종료되는지 여부
      4. 단체협약이 일방해지될 경우 규범적인 부분은 효력을 유지하는 데 이 경우 사업의 위탁 양도가 단체협약상의 규범적인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0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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