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달내에는 사직을 해야만 사직의 사유와 사직간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 같은데 6/25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려면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나가야 되는데 집이 제명의로 되어있는관계로 집이 나가야 제가 거주지를 옮길수가 있습니다.집은 내놓기는 했지만 언제 나갈지 모르는상태입니다.
>퇴사를 하고 언제까지 이전한 거주로로 옮겨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1~2달이 지나서 해당지역 공단에 신청해도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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