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햡역 유효기간의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추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임금보전의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정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는 방법, 2) 임금의 차액만큼 "조정수당"을 지급하여 보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험회사입니다...
>현재 임금지급방식은 기본급내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일반관리사무직은 현재 기본시간외수당 산정시간이 월 40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수위는 120시간, 기타 기술직은 분야별로 55시간 ~ 70시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
>- 토요일을 무급화 할시 어떤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지?
>
>- 법 개정전에는 월차를 지급하였지만 개정법에는 월차가 폐지되므로
>  토요일 출근하는 기술직, 수위등을 임금보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3년초에 월차만을 가지고 연차조정없이
>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음)
>
>** 저희 회사처럼 금융/보험업종을 예를들어 개정법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    없어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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