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쟁의행위기간 후 단협체결로서 임금이 대폭인상된 상황에서 평균임금산정의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정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아니라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 7051)

2.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8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었고 일정 기간 경과후 단협체결로 쟁의행위도 종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공제하고, 단협으로서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은 기간은 인상된 급여로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협체결시 임금의 소급인상을 결정한 경우라하더라도 단협체결전에 먼저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먼저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1995.09.14, 근기 68207-150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았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희는 상여지급율이 매월 일률적이지 않고,
>무노동무임금 기간후 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
>만약 위 경우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직원보다 퇴직금이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무노동무임금기간에 상여지급율이 낮고, 임금인상전일 경우)
>이러한 경우 상회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노무임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는 평균임금계산을 직전 3개월 급여평균과
>직전 1년간의 상여 및 연차의 1/12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
>위와 관련한 예시나 사례가 없어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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