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0 2004.06.15 21:10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았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상여지급율이 매월 일률적이지 않고,
무노동무임금 기간후 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위 경우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직원보다 퇴직금이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무노동무임금기간에 상여지급율이 낮고, 임금인상전일 경우)
이러한 경우 상회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노무임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평균임금계산을 직전 3개월 급여평균과
직전 1년간의 상여 및 연차의 1/12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관련한 예시나 사례가 없어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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