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것이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과태료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측 담당자를 설득하여 정정신청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귀하가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마련하여(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A4 용지정도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정정해줄 것을 고용안정센터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정정 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다니는 (갑)회사에서 전산실이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회사의 퇴사이유는 회사사정(분사)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도  회사사정(분사)으로 인해서라고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선테에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퇴사이유는 회사사정으로 되어있고  상실코드는 11번 전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되죠..
>
>그리고.. 분사한 (을)회사에서는 (갑)회사에서의 임금과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 체결시  저혼자만 직급을 강등되고 임금을 200~300백만원 정도 주지못한다고 했씁니다.
>또한 임금을 200~300백만원을  분사하기전에 (갑)회사에서 진급을 하지못한 (대리 ->과장) 분한테 준다고
>저의 월급을 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사한 (을)회사에 근로계약이 부당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분하한 회사에서 저만 불이익을 당해서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못했는데.. 상실코드를 11번을 정정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갑)회사에 상실코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과태료 때문에 수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좀알려주세요..
>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제출은 어디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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