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이 사실상 도산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체당금(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갖추어야할 요건,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요건들이 다소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당신청은 법원에서 개개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 재산의 경매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강제집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장이 현재 재산이 없는것같고, 큰액수의 빚으로 법원에서 재판판결이 나있는데요.
>직원들은 퇴사하고, 회사의 대표명의로 되어있는 부인(법적으로 남이고, 동거)이 함께나와
>사장이 영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원래 빚많아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을 크게하다 실패해 거의다 정리되고 빚이 많이 남은것같습니다.
>사장개인만 봤을때는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빚으로 1억 재판걸렸는것도 갚아야 하는데, 월급 줄리가 없습니다.
>부인명의의 회사가 운영되더라도, (사장앞으로 노동청에 도산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를 운영해서 돈이 생기려면 몇년은 기다려야겠지만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임금체불되어 소액재판신청 했지만, 사장주소 행방불명되어 그냥 포기했었는데, 그때는 체당금이란걸 몰라서 1년이 지나버렸거든요.
>차라리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체당금이라도 받을껀데, 돈줄 능력도 없으면서 몇달동안 일만 엄청부려먹고 줄것처럼 거짓말을 수십번도 더 하고 이제와서 돈이 없는걸 밝혀서 해결방법이 더 없게끔 만들었네요.
>다 처분했던지 압류되었던지 했을것같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면 배당신청할껀데, (사장의 경매중인 재산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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