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ngu48 2004.06.15 22:22
회사의 사장이 현재 재산이 없는것같고, 큰액수의 빚으로 법원에서 재판판결이 나있는데요.
직원들은 퇴사하고, 회사의 대표명의로 되어있는 부인(법적으로 남이고, 동거)이 함께나와
사장이 영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원래 빚많아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을 크게하다 실패해 거의다 정리되고 빚이 많이 남은것같습니다.
사장개인만 봤을때는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빚으로 1억 재판걸렸는것도 갚아야 하는데, 월급 줄리가 없습니다.
부인명의의 회사가 운영되더라도, (사장앞으로 노동청에 도산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를 운영해서 돈이 생기려면 몇년은 기다려야겠지만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임금체불되어 소액재판신청 했지만, 사장주소 행방불명되어 그냥 포기했었는데, 그때는 체당금이란걸 몰라서 1년이 지나버렸거든요.
차라리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체당금이라도 받을껀데, 돈줄 능력도 없으면서 몇달동안 일만 엄청부려먹고 줄것처럼 거짓말을 수십번도 더 하고 이제와서 돈이 없는걸 밝혀서 해결방법이 더 없게끔 만들었네요.
다 처분했던지 압류되었던지 했을것같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면 배당신청할껀데, (사장의 경매중인 재산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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