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하란 진정인이 청구한 진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취하할 의사가 없다면 취하서를 쓰지 마십시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퇴직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는데, 이 지급명령이 이행되면 그대로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처리되므로 굳이 취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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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진정서 제출요령을 보고 출석요구하였더니.. 역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할때 태클을 걸라는 내용이 제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모릅니다.
>근로감독관을 잘못만나서 큰일날뻔했거든요..전 근로감도관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젊은 감독관이였는데.. 처음부터 사업주편만 들더니.. 3시간이 넘도록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 옆에 계시던 감독관이 보시고는 5분도 안되어 판결을 내시는거 있죠..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퇴직금은 받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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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 끝나고 결론이 내려진후에 퇴직금을 입금받은후에 진성서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러 한번더 나오라고..
>제가 아는 분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그 분 역시 퇴직금을 받았는데.. 취하신청같은거 안했다고 하셨거든요
>혹 이게 선택인가요? 아님 필수인가요?
>그 감독관이 마지막까지 사업주편을 들면서 저더러 사업주와 퇴직금을 받고나서 협상을 해서 돈을 다시 입금해주라고까지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열이 받네요!
>저는 그날 3명과 싸운 기분입니다. 물론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진 전혀 않았지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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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취하신청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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