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7: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려 한다면

1.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지급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요건을 지키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면 이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공제전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매달 200만원씩 받으셨다면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임금 600만원을 그 일수로 나눈금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현재다니고 잇는회사를 이번에 그만두는데
>퇴직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 회사가 정한방침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급여 계약을 합니다(보너스없이 무조건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2003년까지)
>
>예를들어 연봉이 2400만원계약 했다고 하면
>
><2003년> 2400만원/12개월 해서 매달 200만원씩 지급
>
><2004년> 지금회사는 2400만원/13개월을 해서 매달 \1,846,150원을 지급하고
>
>월말에 나머지 1개월치 \1,846,150원을 퇴직금으로 정산을 한다고
>
>2004년 부터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이렇게 퇴직금을 연봉에서 얼마를
>
>뺀금액으로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이때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이 월200만원정도가 되는건지 아니면 대략\1,846,150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퇴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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