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급여가 학생 수에 따라 수당으로 전액 지급되어 있었는지, 사용종속관계, 즉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내는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업거부에 대하여는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이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행위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답변드리기 곤란하구요..

3.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서울 모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사입니다.
>수학전문학원인데, 2시까지 출근해서 상담과 원생관리 및 수업준비를 하고
>3시부터1시간 20분씩 수업을 4타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9시이지만 잡무(상담과 원생관리)를 하고나면
>빨라야 9시30분에 퇴근합니다.
>과다한 업무와 빡빡한 수업시간
>불경기로 인해 학원가가 어렵다는 스트레스등으로
>평소에도 원장에게 압박과 자존감마져 무너뜨리는 난폭한 언행과
>부당한 대우등을 많이 받고있던 차에
>자꾸 아무런 통보없이 늦어지는 급여와
>강사를 한명 구해놓고, 일 못하는 강사는 해고 시키겠다는 협박.
>학원이 어려우니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10만원씩떼어서 새로운 강사의 임금에 보태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나 화가 난 저희는 수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14일 일차적이 통보를 했고 (그날은 정상수업했습니다.)
>15일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 되지 않은 상태라 본격적인 수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아주 정당한 요구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 수업거부 인데,
>원장이 우리에게 앞으로 수업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에
>책임(경제적인손실-원생의 감소등)지라고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밀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4일 이후 15일 2차적인 면담때 다 수렴하겠다고 들어오라고
>전화상으로 말할때와는 달리
>막상 들어가니까 위협적인 어투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원장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동안 관리해오던 해맑은 학원생들의 눈망울을 뒤로 한채
>학원을 그만 둘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낼 수있게 속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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