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2.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퇴직일로부터 4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연차수당 및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5년 넘게 근무하고나서 2000년 3월 19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때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퇴사하였는데 지금은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더군요.
>그럴경우 제가 전 근무지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지급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는데, 퇴직금 재정산하여 차액분만큼 더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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