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회사는 이미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04년 01월 30일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월05일 경 구대표이사와 신대표이사간의 회사양수도계약을 체결 회사인수과정에
저는 3월 22일부터 입사를 하여 06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양수양도과정에서 인수하는 대표이사측의 계약등불이행으로 5월18일경 인수하는 대표이사는 해임되었고
인수계약은 파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근저당 1순위인 우리은행에서 인수하는측과 인도하는측대표이사가 이자등을 납입하지 않아 5월 28일날 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수하는 대표이사측으로부터 스카웃 되어 근무(4대보험가입)를 하였고 현재까지 월급을 한번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저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 근무한 경우 만약 낙찰된 경우 낙찰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가 있나요?
또 배당을 받을려면 언제까지 법원에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압류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의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최규식 011-9545-9301)
저의 회사는 이미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04년 01월 30일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월05일 경 구대표이사와 신대표이사간의 회사양수도계약을 체결 회사인수과정에
저는 3월 22일부터 입사를 하여 06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양수양도과정에서 인수하는 대표이사측의 계약등불이행으로 5월18일경 인수하는 대표이사는 해임되었고
인수계약은 파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근저당 1순위인 우리은행에서 인수하는측과 인도하는측대표이사가 이자등을 납입하지 않아 5월 28일날 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수하는 대표이사측으로부터 스카웃 되어 근무(4대보험가입)를 하였고 현재까지 월급을 한번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저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 근무한 경우 만약 낙찰된 경우 낙찰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가 있나요?
또 배당을 받을려면 언제까지 법원에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압류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의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최규식 011-9545-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