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엄띄엄 받긴 했지만...장기적으로 임금체불(약 7~8개월, 근무기간 1년 7~8개월)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띄엄띄엄 받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회사에서 시달리느니
차라리 업무를 안하고 쉬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퇴사가 아닌 업무거부를 실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체이긴 하지만 작은회사라 노조도 없고....집단파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업무거부를 하는게 불법인지요.
계속 띄엄띄엄 받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회사에서 시달리느니
차라리 업무를 안하고 쉬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퇴사가 아닌 업무거부를 실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체이긴 하지만 작은회사라 노조도 없고....집단파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업무거부를 하는게 불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