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8: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경이한 근로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산전후휴가 전까지 계속 근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의 현실이 그렇지는 못하죠..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에서는

1.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위의 조항들을 활요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임신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면 임신한 경우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하였지만..
>제 경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
>현재 제가 임신중인데여 회사를 관둘 당시 (5/31) 임신3개월이였습니다.
>근무년수는 2년 10개월, 구매파트 근무
>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모기업에 의하여 계획이 결정되는 회사입니다.
>계획이 수시로 바뀌져..
>바쁜시기에는 라인에 사람이 부족하여
>관리직 사원도 라인에 투입되어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도 특근을 하는 터라..
>평일엔 기본이 저녁 10시가 퇴근시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임산부라해서 라인에 투입되는걸 예외로 두지 않았을 뿐더러
>사정을 말하고 일찍 퇴근하기란 담당 업무가 구매쪽이다 보니 참으로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괜찮아 지겠지 하면서 참았지만 임신후 몸이 많이 힘든상황이였기때문에
>장시간 근무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라인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기란 무리였기에
>어쩔수 없이 사표를 쓰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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