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기간 및 추가사유중에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도 포함됩니다.

3. 다만,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었으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곳을 보니까 부득이한 개인사정(출산.천재지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한(1년)이 지난 후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던 같아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  1차    근 무 기 간    : 1999.10~2000.4(일반사무직)
>          월평균급여액 :  실수령액이 70만원정도
>  2차    근 무 기 간    : 2000.10~2002.3 (생산직)
>          월평균급여액 :  실수령액이 100만원정도
>
>           2002.4.15~2004.7.24 :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수행중
>  퇴직당시에는 실업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미리 어떤 신청도 해놓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퇴직신청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만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다른 일을 좀 해보려는데 그동안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  제가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건지부터
> 만약에 해당이 되면 추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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