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yf0703 2004.06.16 12:33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로써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령에 의해 지불하는 방식이구요,

그런데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관계로 급여의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방식은 총 연봉을 16으로 나누어서 매월 1씩 그리고 3/6/9/12월에 상여로 1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 방식을 변칙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봉이 1600만원인 사람이 원래 매월 100만원을 받고, 3/6/9/12월에 100만원의 상여를 받아야하나
1월부터 6월까지는 상여없이 매월 50만원씩만받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100만원씩
상여는 없고, 연봉에서 모자란 금액은 12월에 성과급(70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을때 6월말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평균임금인 50만원/월 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연봉 1600만원으로 평균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변칙적인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1~6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을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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