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가압류한 채권이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은 받으실 수 없지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아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세요. 2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을 하실 수 있지요..
소장을 접수하셔서 채무자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입증자료만으로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체불임금을 사유로 노동OK의 도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등기만 살아 있고.. 사실상 도산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역시 송달불능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구요...
>
>해서 노동청에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되면 제가 가압류한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채권을 지불해야 하는 제3자는 해당 채권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요?
>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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