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ofmind 2004.06.16 13:30
체불임금을 사유로 노동OK의 도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등기만 살아 있고.. 사실상 도산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역시 송달불능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구요...

해서 노동청에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되면 제가 가압류한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채권을 지불해야 하는 제3자는 해당 채권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요?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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