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7: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입사지원 등이 되겠으나 현재 자영업 준비활동도 구직활동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회사를 인수받는 기간 동안 별다리 수입이 없어야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영업 준비기간은 주로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곧바로 소득이 발생되면 실업급여 지급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가 문을 닫을려고 하는데요..
>
>사장님께서 저더라 인수하라고 하는데요..
>
>자영업 인수기간없이 바로 저에게 인수되면..
>
>실업급여는 없는건가요..
>
>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없어지는건데요..
>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
>아니면 회사가 문닫고 몇달뒤에 제가 인수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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