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l2040 2004.06.16 13:51
도급사업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건아니구요. 단가가 정해져있구요, 하루하루 생산한 갯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저의 임금총액(100만원)에서 그중 일정 금액(20만원)은 퇴직전환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20만원은 제가 일해서 지급받아야하는 임금증의 일부분인것입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요구하니 이미 퇴직전환금으로 지급하였으니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했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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