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7: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1월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외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구요..

따라서 위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 1에 해당하는 부분과 휴일근로 1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시간외근로 0.5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산되므로 총 2.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한게 없고 월급180만원수준으로 정했답니다.)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였고, 일요일에 나와달라고 하여서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로 계산을 했다더군요.
>
>원래 주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2.5배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
>아니면 아르바이트라서 무급휴일적용으로 1.5배만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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