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7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재취업촉진수당 신청사항이 접수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내부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취업수당지급결정여부를 서면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귀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재취업촉진수당 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나선 고용안정센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일요일을 제외하고 처리기간이 30일쯤 걸린다는데..정확하게 30일 되는날에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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