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ura 2004.06.16 18:25
저는 대본소용 무협만화 원고를 제작하는 곳에서 배경 파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 몇년간 만화계가 좋지않아 한달 정도씩 고료를 밀려서 받다가 결국 3월에 받았어야할 고료를 이달 17일에,  4월에 받았어야할 고료는 이달 말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고료를 준다고하니 안심을 했는데, 이번에 고료가 깍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원고 부터가 아닌 이미 마무리가 끝났고 3,4월에 받았어야할 고료를 조정된 고료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고료가 조정된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밀려 있던 고료까지 그럴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그렇게될 확률이 70%이상인듯 합니다.
만약 밀린 고료를 조정된 금액으로 받게된다면 그것이 부당한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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