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7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대기발령이 아니라 보직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해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했던 업무내용과 근무조건을 변경하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의 범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그러한 인사명령으로 귀하의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1)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2)근로자가 전보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3)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4)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우선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내어,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건의서의 요지는 "입사 후 성실하게 근로하였으며 디자인이라는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던 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업무와 제품출하실로 배치한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는 내용정도가 담기면 됩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제약회사에 다닙니다.
>지난 6월 14일 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사원입니다. 연구원인데 총무부로 발령을 내더군요.
>그러더니 지난 6.15부터 제품 출하실에서 일을 시키더군요.
>
>1.이런 경우 대기 발령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건지 또 저의 연구소에서의 총 실질 급여(각종 수당 포함) 보다 감소를 시켜서 제가 이번 달에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
>2. 만일 회사측의 대기 발령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이번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연구소 근무상태를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대기 발령 상태를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연구소 근무일수:18일 대기발령:12 앞으로 대기가 계속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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