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09: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위의 요건이 본인께서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함에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명칭합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시골에 대학교 4학년인 남동생과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에 큰언니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당뇨와 관절염, 저혈압 등을 앓고 계시다가..5월에 대상포진이란 병을 앓고..
>회복중이긴 하지만, 많이 허약해지신 상태입니다.
>안과수술 또한 받아야 하는데..체력이 약해진 상태라 수술도 못받고 계십니다.
>남동생이 있고, 큰언니 내외가 가까이 있긴 하지만, 큰언니도 애도 둘이고, 하는 일이 있고, 남동생 또한 대학교 4학년이고..남자여서인지 막내여서인지...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모시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있는 결혼한 둘째언니의 경우, 공무원이라 시간이 좀 여유롭긴 하지만 작년 여름경에 암수술을 받아서, 무리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머니가 체력을 회복하실 동안 간호도 하고 집안살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이런 경우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시길래..
>
>
>마지막으로..
>저도 언제까지나 어머니 간호만 해드릴 수도 없구,  한달에서 두달정도 후에 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 재취업을 해야하는데.. 저는 시골에 있는 고용보험센터에 청구를 해야하는지..아니면..서울..제가 살고있는 동대문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그것도 궁금합니다.
>
>
>그럼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구요..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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