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군무원이라 한다면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역 이외에 민간인을 채용한 것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치가 않으니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하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연봉제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정규직 등의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야간 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연봉제에서는 급여항목상 그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여 정액수당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항목상 아버지의 야근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근수당(22시-06시)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실 수 있으니 임금시효가 3년인점을 감안하여 퇴직시점에 진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바로 진정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해군 군무원으로 계신대
>몇달전부터 5일에 한번씩 야간 근무를 하셨거든여
>그리고 이번주 부터인가 3일에 1번씩 야간근무를 하시게되었는대
>연봉제 계약직이라고 야간수당을 받지못한다는것같은대  이럴 경우 받을수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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