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금 및 체불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도산위기라면, 우선 회사 재산이 있는지를 체크하시어 가압류절차를 밟거나, 국가에서 지급하여 주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쉬운 것은 아닌데요, 가압류의 경우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는 반면 체당금은 그 한도가 있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노동OK.에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민영 노무사







>안녕하세요! 회사가 문을닫게되어 부득이하게 퇴사 하였으나 퇴사일이 약 3개월이 경과 하였지만 아직 퇴직금을
>
>받지못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지나면
>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히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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