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2.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이직하는 경우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년 넘게 다녔던 회사였는데
>약 한달후에 일부 직원몇명만 남겨두고 서울로 간다네요.
>
>왕복시간이 5시간이 될 거리라..이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라 알고 있는데
>
>그 신청과정을 잘몰라서요..
>
>1. 그냥 못간다고..그만둔다구 하고
>노동부에 멀어서 퇴직했다고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되는지?
>그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요?
>
>아님 회사에서 따로 다른신청을 해줘야하나요?
>
>
>2. 질문을 검색하다보니, 출퇴근이 먼곳에 따라가서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던데 그럼 아예 가지 않아야 하나요?
>
>3. 퇴직금도 없고 이런 불경기에 금방 취업이 될것 같지도 않아서
>실업급여에라도 기대보려하지만
>
>멀어도 그냥 출퇴근하면 되지않냐라는식의 회사고 별루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라
>만약 회사에서 어떤조치를 해줘야하는거라면
>실제로 수급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을까 걱정스럽네요.
>
>이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질문이 많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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