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ya 2004.06.17 09:55
2년 넘게 다녔던 회사였는데
약 한달후에 일부 직원몇명만 남겨두고 서울로 간다네요.

왕복시간이 5시간이 될 거리라..이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라 알고 있는데

그 신청과정을 잘몰라서요..

1. 그냥 못간다고..그만둔다구 하고
노동부에 멀어서 퇴직했다고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되는지?
그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님 회사에서 따로 다른신청을 해줘야하나요?


2. 질문을 검색하다보니, 출퇴근이 먼곳에 따라가서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던데 그럼 아예 가지 않아야 하나요?

3. 퇴직금도 없고 이런 불경기에 금방 취업이 될것 같지도 않아서
실업급여에라도 기대보려하지만

멀어도 그냥 출퇴근하면 되지않냐라는식의 회사고 별루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라
만약 회사에서 어떤조치를 해줘야하는거라면
실제로 수급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을까 걱정스럽네요.

이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58
임금·퇴직금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2021.01.06 458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58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58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8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4.12 458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제입니다~ 1 2016.02.19 458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58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8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58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8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