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ya 2004.06.17 09:55
2년 넘게 다녔던 회사였는데
약 한달후에 일부 직원몇명만 남겨두고 서울로 간다네요.

왕복시간이 5시간이 될 거리라..이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라 알고 있는데

그 신청과정을 잘몰라서요..

1. 그냥 못간다고..그만둔다구 하고
노동부에 멀어서 퇴직했다고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되는지?
그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님 회사에서 따로 다른신청을 해줘야하나요?


2. 질문을 검색하다보니, 출퇴근이 먼곳에 따라가서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던데 그럼 아예 가지 않아야 하나요?

3. 퇴직금도 없고 이런 불경기에 금방 취업이 될것 같지도 않아서
실업급여에라도 기대보려하지만

멀어도 그냥 출퇴근하면 되지않냐라는식의 회사고 별루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라
만약 회사에서 어떤조치를 해줘야하는거라면
실제로 수급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을까 걱정스럽네요.

이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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