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2. 기준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3. 실업이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정에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작년 11월 초에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중순에 B회사를 그만 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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